노동위원회granted2018.05.25
서울고등법원2018누30886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8누308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7. 2. 28.부터 2017. 3.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통보함(이 사건 복직명령).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 2,006,730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7. 3. 10.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구제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 통보를 시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원하는 대로 원직인 야간인포매니저로 복직을 명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
음.
-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해당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
음.
- 금전보상명령제도 역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해고가 철회되고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복직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노력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복직 통보의 형식적 요건(주소 오기 등)보다는 사용자의 복직 의사 및 실제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7. 2. 28.부터 2017. 3.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통보함(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 2,006,730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7. 3. 10. 원고의 복직명령이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구제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 통보를 시도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원하는 대로 원직인 야간인포매니저로 복직을 명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
음.
- 원고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
음.
- 금전보상명령제도 역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해고가 철회되고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