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서울고등법원2019누4517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45175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사직 강요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가해자(상급자)의 언행이 징계 사유인 사직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만둬", "사직서 갖고 와"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
다. 이에 따라 해당 언행은 상급자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업무 실수를 질책한 것에 불과할 뿐, 사직을 강요하려는 의도(징계 사유 성립 요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사직 강요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8. 31. F이 자신의 지적사항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그럴 거면 그만 둬, 사직서 갖고 와."라고 말
함.
- F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4. 말경 S의 업무 실수에 대해 "계속 그렇게 할 거면 R에게 이야기하고 그만두라."고 말
함.
- S는 2017. 5. 1. R에게 업무상 실수의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고 보고한 후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하급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직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강요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언행이 하급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
임.
- F의 경우: F이 회계업무 실수로 질책받고 수시로 사직하고 싶다고 말한 점, 참가인이 F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S의 경우: 참가인이 R에게 S의 사직서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점, 이전 또는 이후에 S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언행이 상급자의 지위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실수를 질책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을 강요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이 하급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언어적 표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의 맥락, 당사자들의 이전 관계, 행위 이후의 처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강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