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서울고등법원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
음.
-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0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B와 합작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D를 설립
함.
- D는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양수받
음.
- 원고들 중 일부(전적 원고들)는 피고 OMS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31. D로 이동
함.
- 전적 원고들은 D로 이동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고용관계는 D로 승계
됨.
- 원고 BP, CC, HI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4. 3. 26. D 주식 49.9%를 E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2017년까지 양도 예정
임.
- 원고들은 2014. 4. 24. 회사에게 복귀 및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로의 이동이 전적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다른 기업으로의 이동이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인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전출'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당사자의 인식, 지급된 금원, 퇴직금 처리 방식, 근로조건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자필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문서의 명칭이 '전적동의서'
임.
-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D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D에서 해직될 시 회사의 고용승계를 문서화할 것을 요청
함.
- 회사가 전적 원고들에게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보
임.
- 전적 원고들의 퇴직보험계약이 D로 승계되었
음.
- 회사의 인사카드에 '합작사 전출'로 표시된 사실만으로는 전출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전적', '전출'을 엄밀히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 아
님.
- 회사가 전적 원고들에게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연봉, 성과급, 복지혜택 등을 D에서도 제공받게 될 것을 보장한 것은 합작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BP, CC, H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니라 전적에 해당
함. 이 사건 전적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전적 동의 여부는 전적동의서의 존재, 내용, 제출 현황, 관련 금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
음.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B와 합작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D를 설립
함.
- D는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양수받
음.
- 원고들 중 일부(전적 원고들)는 피고 OMS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31. D로 이동
함.
- 전적 원고들은 D로 이동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고용관계는 D로 승계
됨.
- 원고 BP, CC, HI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4. 3. 26. D 주식 49.9%를 E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2017년까지 양도 예정
임.
- 원고들은 2014. 4. 24. 피고에게 복귀 및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로의 이동이 전적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다른 기업으로의 이동이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인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전출'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당사자의 인식, 지급된 금원, 퇴직금 처리 방식, 근로조건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 제출한 문서의 명칭이 '전적동의서'
임.
-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피고를 퇴사하고 D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D에서 해직될 시 피고의 고용승계를 문서화할 것을 요청
함.
-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보
임.
- 전적 원고들의 퇴직보험계약이 D로 승계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