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9
대법원2020다27077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
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에 '블랙리스트 작성',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 원인 제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해고통보서의 용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원심은 해고통보서 상 용어에 구속되어 징계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존부는 해고통보서의 용어나 표현이 아니라 취업규칙(직장 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근로자가 동료 카메라기자를 등급 분류한 문건을 작성·실행에 관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장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
함.
- 2017. 8. 8. 언론노조와 MBC영상기자회는 피고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 이 사건 해고처분 통보서에는 원고가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실행되게 하였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전달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를 하였다고 기재
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취업규칙 제3조(제 규정 준수 의무), 제4조(회사 명예 손상 금지, 상호 인격 존중 및 직장 질서 유지), 제66조(사규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징계)를 명시
함.
- 원심은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보고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 ①징계사유)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공범 가담( ②징계사유) 및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③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①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기준 및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특정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피고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 제4조(상호 인격 존중 및 직장 질서 유지)와 제66조(사규 위반 시 징계)를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표현한 것은 비위행위의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 등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