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4
인천지방법원2016나15495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154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추심금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추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회사가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43,625,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6. 5. 원고로부터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
됨.
- 근로자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 등기
됨.
- 회사는 2013. 7. 15.경 근로자가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10. 21. 회사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지역 담당, 2014. 4. 22. 경기본사 양평지역 담당으로 다시 인사발령
함.
- 회사는 2014. 4. 24.경 근로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12. 12. 근로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1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제1 추심명령이 취소
됨.
- 회사는 제1 추심명령으로 2014. 12. 17. 근로자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취소 결정에 따라 43,622,300원을 반환
함.
- 회사는 2015. 1. 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B을 근로자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5. 4. 30. 관리인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5. 5. 11. 근로자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2,300원을 다시 추심
함.
- 관리인 B은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19. '근로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B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근로자를 채무자로 신청하여 결정되었는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는 2016. 3. 9. 확정
됨.
- 제2 추심명령에 대하여 관리인 B이 항고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제2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제2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7. 4. 21.자 2016마1919호 사건에서 재항고기각 되어 그 무렵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0. 2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관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의 당사자적격 및 추심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추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625,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6. 5. 원고로부터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 등기
됨.
-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가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지역 담당, 2014. 4. 22. 경기본사 양평지역 담당으로 다시 인사발령
함.
- 피고는 2014. 4. 24.경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12. 12.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1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원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제1 추심명령이 취소
됨.
- 피고는 제1 추심명령으로 2014. 12. 17.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취소 결정에 따라 43,622,300원을 반환
함.
-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B을 원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5. 4. 30. 관리인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5. 5. 11.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2,300원을 다시 추심
함.
- 관리인 B은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19.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B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원고를 채무자로 신청하여 결정되었는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는 2016. 3. 9. 확정
됨.
- 제2 추심명령에 대하여 관리인 B이 항고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제2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제2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7. 4. 21.자 2016마1919호 사건에서 재항고기각 되어 그 무렵 확정
됨.
- 원고는 2015. 10. 2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관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