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125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단62125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9.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12. 근로자의 음주 습관과 비만 등 체질적 소인 및 과중한 업무 수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판단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발병 전 6개월간 월 평균 9.6일(약 67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가 과중했던 사실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 근로자는 2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
임.
- 발병일 이전 약 1개월간 직위해제 상태로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이상지질혈증, 비만 관련 소견을 받았고, 주 3일 음주를 한 점 등도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사정
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업무 과중 여부, 기저질환 유무, 직위해제 기간 중 업무 강도, 징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귀책사유,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
음.
- 특히, 징계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공무상 인과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9.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의 음주 습관과 비만 등 체질적 소인 및 과중한 업무 수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판단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발병 전 6개월간 월 평균 9.6일(약 67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가 과중했던 사실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 원고는 2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
임.
- 발병일 이전 약 1개월간 직위해제 상태로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이상지질혈증, 비만 관련 소견을 받았고, 주 3일 음주를 한 점 등도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사정
임.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