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10.11
대법원96다1002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정년 도과)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정년 도과) 결과 요약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 및 근로 제공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지
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사직서에 의한 면직처리 과정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
됨.
- 원고 2가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6개월분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 판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검토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자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하므로, 정년 도과 등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 진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
음.
- 다만, 임금 청구 등 다른 청구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정년 도과) 결과 요약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 및 근로 제공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지
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사직서에 의한 면직처리 과정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
됨.
- 원고 2가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6개월분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 판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검토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자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하므로, 정년 도과 등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 진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
음.
- 다만, 임금 청구 등 다른 청구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