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1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0682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20682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
임.
-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1. 4.부터 총무과 대기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함(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 근로자는 2021. 2. 25.경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2021. 3. 10.경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함.
- 2021. 12. 10. 근로자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 오후에는 환경관리 업무 수행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21. 10. 6.과 2022. 3. 28.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 2022. 4. 5.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2022. 6. 28.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
- 법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전직처분 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적용 여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담당업무 소멸로 전환 필요) 적용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던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 업무가 종료되어 직무대기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
됨.
-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회사는 2021. 1. 4. 직무대기명령 이후 2021. 12. 10. 환경관리과 인사발령까지 약 11개월간 어떠한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
임.
-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 부여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31.2%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
판정 상세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
임.
-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1. 4.부터 총무과 대기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함(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 원고는 2021. 2. 25.경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2021. 3. 10.경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함.
- 2021. 12. 10. 원고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 오후에는 환경관리 업무 수행을 지시
함.
- 원고는 2021. 10. 6.과 2022. 3. 28.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 2022. 4. 5.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2022. 6. 28.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
- 법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전직처분 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적용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담당업무 소멸로 전환 필요) 적용 여부: 원고가 담당하던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 업무가 종료되어 직무대기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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