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7.07.25
서울고등법원96나29801
서울고등법원 1997. 7. 25. 선고 96나2980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판정 요지
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국방성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비세출자금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유무
- 쟁점: 피고 미합중국 국방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
음.
-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 예외적인 경우에도 피고 국가가 법정지국에 대하여 재판권에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이 요구
됨.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소정의 비세출자금기관에 해당하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고용관계는 행정협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
음.
- 그러나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은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미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같은 정부의 책임면제(sovereign 혹은 state immunity)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서 재판권이 없음을 다투고 있어, 회사가 주권면제의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고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달리 피고와 우리나라 사이에 회사가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회사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
함.
-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제17조 제1항 제(가), (나)호, 제3항
-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외국 국가 또는 그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비록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관계가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더라도, 이는 미합중국 정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 따라서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했는지 여부 또는 재판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판정 상세
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국방성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비세출자금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유무
- 쟁점: 피고 미합중국 국방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
음.
-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 예외적인 경우에도 피고 국가가 법정지국에 대하여 재판권에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이 요구
됨.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소정의 비세출자금기관에 해당하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고용관계는 행정협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
음.
- 그러나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은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미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같은 정부의 책임면제(sovereign 혹은 state immunity)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서 재판권이 없음을 다투고 있어, 피고가 주권면제의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고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달리 피고와 우리나라 사이에 피고가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피고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
함.
-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