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155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15596 판결 보관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 제기의 부적법성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 제기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작성해준 확약서 내용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이며, 근로자는 피에스엠씨의 근로자이자 회사의 조합원이었
음.
- 피에스엠씨는 2011. 11. 7. 근로자를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30%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함.
- 근로자는 2014. 11. 20. 회사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에 대해 회사의 결정에 따르고, 배분방법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줌.
-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에스엠씨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회사에게 전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임금 중 자신의 몫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며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의 이익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작성해준 확약서에 따라, 정리해고 기간 임금 및 금전 배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확약서 문언상 부제소합의가 회사의 공정한 분배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하고 배분방법에 따르겠다고 확약한 점, 조합간부들의 임금 액수가 다른 조합원보다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특히,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합의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방의 주장이 합의 효력을 제한할 정도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합의 당시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 제기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확약서 내용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이며, 원고는 피에스엠씨의 근로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었
음.
- 피에스엠씨는 2011. 11. 7. 원고를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30%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함.
-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에 대해 피고의 결정에 따르고, 배분방법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줌.
-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에스엠씨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
함.
- 원고는 피고가 보관하는 임금 중 자신의 몫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며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의 이익
-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확약서에 따라, 정리해고 기간 임금 및 금전 배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
음.
-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확약서 문언상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공정한 분배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하고 배분방법에 따르겠다고 확약한 점, 조합간부들의 임금 액수가 다른 조합원보다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특히,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합의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방의 주장이 합의 효력을 제한할 정도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