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26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5926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제외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3. 28.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2. 9. 4. 감사원은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회사에게 징계를 요구함(해당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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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회사의 재심의청구를 기각하고, 2015. 1. 9. 회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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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1. 29.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고, 2015. 2. 3. 회사는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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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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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2015. 1. 14.부터 2015. 2. 2. 사이 회사에게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2015. 2. 2. 회사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조회
함.
- 2015. 2. 6. 피고 직원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
함.
- 2015. 2. 13.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만을 수리하는 의원면직처분을 함(이 사건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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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B에서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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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2015. 6. 16. 이 사건 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립 및 통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통지 방식의 적법
성.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이 의원면직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봄.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만 알리면 충분하다고 해석
판정 상세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28.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2. 9. 4. 감사원은 원고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징계를 요구함(이 사건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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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피고의 재심의청구를 기각하고, 2015. 1. 9. 피고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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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1. 29.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고, 2015. 2. 3.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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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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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2015. 1. 14.부터 2015. 2. 2. 사이 피고에게 사직원과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2015. 2. 2. 피고는 원고의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조회
함.
- 2015. 2. 6.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제한됨을 대면 통보
함.
- 2015. 2. 13.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만을 수리하는 의원면직처분을 함(이 사건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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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B에서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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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립 및 통지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통지 방식의 적법
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