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7
부산지방법원2017나770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770 판결 손해배상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장의 경비원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의 경비원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회사 태협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다 2015. 12. 26. 권고사직
함.
-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2. 및 19.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공고문을 임의 제거한 것을 CCTV로 확인했다며 소외 회사에 원고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
냄.
- 근로자는 2015. 10. 10.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3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했으나, 이 돈은 관리사무소에 즉시 접수되지 않
음.
- 회사는 2015. 12. 10. 근로자가 승강기 사용료 3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소외 회사에 다시 원고 교체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12. 15. 영수증을 써준 것이며 초소 근무자가 관리실에 납부하여 마무리된 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12. 26. 소외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회사가 소외 회사에 원고 교체를 수회 요구한 점, 소외 회사가 경비원 교체 요구 시 해당 경비원을 다른 동이나 아파트로 인사 조치하는 점,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외 회사가 경비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회사는 이력서 사본 등을 제출받을 뿐 직접 채용하지 않는 점, 원고 채용 당시 회사가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관제 권한이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에 있고 회사의 업무 지시 및 결재는 일부만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외 회사에 월 용역비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속되어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만 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근로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7.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허가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를 협박하고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믿기 힘들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관리사무소장의 경비원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태협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다 2015. 12. 26. 권고사직
함.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2. 및 19.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공고문을 임의 제거한 것을 CCTV로 확인했다며 소외 회사에 원고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2015. 10. 10.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3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했으나, 이 돈은 관리사무소에 즉시 접수되지 않
음.
-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승강기 사용료 3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소외 회사에 다시 원고 교체를 요구
함.
- 원고는 2015. 12. 15. 영수증을 써준 것이며 초소 근무자가 관리실에 납부하여 마무리된 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 12. 26. 소외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피고가 소외 회사에 원고 교체를 수회 요구한 점, 소외 회사가 경비원 교체 요구 시 해당 경비원을 다른 동이나 아파트로 인사 조치하는 점,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외 회사가 경비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피고는 이력서 사본 등을 제출받을 뿐 직접 채용하지 않는 점, 원고 채용 당시 피고가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관제 권한이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에 있고 피고의 업무 지시 및 결재는 일부만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외 회사에 월 용역비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