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69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나36990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법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법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3.경 C기관 D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10.자 F언론에 대법원의 손익귀속시기 결정에 대한 비판적 판례 평석을 기고
함.
- 회사는 2014. 2.경 대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 6. 1. 퇴임
함.
- 근로자는 2014. 6. 30. C기관 D과장에서 H 교수과장으로 전보되었고, 2017. 3. 31. 명예퇴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투고와 관련하여 C기관 사무관을 통해 C기관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협박 또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승진이 좌절되고 좌천성 전보를 당했으며, 결국 명예퇴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법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인사상 불이익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언론에 이 사건 투고를 한 사실, C기관장이 근로자의 투고와 관련하여 감사관에게 질문하고 근로자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 근로자의 전보에 의문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사실, 회사가 C기관장과 근로자의 투고에 대해 대화했다는 기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투고와 관련하여 C기관 직원을 통해 C기관장을 협박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승진 좌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C기관 파견 직원 I의 증언: 피고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
함.
- C기관장 J의 증언: 피고와 일면식도 없었고, 피고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바 없으며, 근로자의 전보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증언
함.
- 증인 K의 증언: 회사가 C기관 직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을 C기관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I과 J의 증언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
움.
- 결론: 회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자의 학문의 자유와 상급 기관의 부당한 개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관적인 추측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
임.
- 특히,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근로자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증거의 명확성과 신빙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
음.
판정 상세
대법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경 C기관 D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10.자 F언론에 대법원의 손익귀속시기 결정에 대한 비판적 판례 평석을 기고
함.
- 피고는 2014. 2.경 대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 6. 1. 퇴임
함.
- 원고는 2014. 6. 30. C기관 D과장에서 H 교수과장으로 전보되었고, 2017. 3. 31. 명예퇴직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고와 관련하여 C기관 사무관을 통해 C기관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협박 또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승진이 좌절되고 좌천성 전보를 당했으며, 결국 명예퇴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법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인사상 불이익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언론에 이 사건 투고를 한 사실, C기관장이 원고의 투고와 관련하여 감사관에게 질문하고 원고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 원고의 전보에 의문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C기관장과 원고의 투고에 대해 대화했다는 기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투고와 관련하여 C기관 직원을 통해 C기관장을 협박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승진 좌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C기관 파견 직원 I의 증언: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
함.
- C기관장 J의 증언: 피고와 일면식도 없었고, 피고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바 없으며, 원고의 전보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증언
함.
- 증인 K의 증언: 피고가 C기관 직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을 C기관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I과 J의 증언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