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8
부산지방법원2016나43732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3732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 인사 발령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 인사 발령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5.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재직하다 2013. 2. 7. 지방보건주사로 승진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5. 7. 30. 근로자에 대해 2015. 8. 3.자로 회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 구청장은 2015. 8. 4. 근로자에 대해 2015. 8. 3.자로 피고 보건소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5. 8. 6.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등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21. 근로자에 대해 2015. 9. 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산광역시장의 보직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원고 주장: 부산광역시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권한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으며, 회사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로자를 피고 본청 계장으로 보직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보건소 근무를 명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 인사교류심의결정에 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보직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갑 1 내지 9, 15,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 권한뿐만 아니라 보직 권한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다는 점 및 부산광역시장이 피고로 하여금 근로자를 피고 본청의 계장으로 보직하도록 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
음.
- 가사 이 사건 인사발령이 1999. 12. 16.자 부산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심의결정에 위반되어 부산광역시장의 전보 및 보직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의 인사명령에 위배되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여부, 절차, 기간 등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전보 인사 발령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5.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재직하다 2013. 2. 7. 지방보건주사로 승진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5. 7. 30. 원고에 대해 2015. 8. 3.자로 피고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 구청장은 2015. 8. 4. 원고에 대해 2015. 8. 3.자로 피고 보건소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5. 8. 6.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등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21. 원고에 대해 2015. 9. 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산광역시장의 보직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원고 주장: 부산광역시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권한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으며,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를 피고 본청 계장으로 보직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보건소 근무를 명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 인사교류심의결정에 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보직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갑 1 내지 9, 15,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 권한뿐만 아니라 보직 권한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다는 점 및 부산광역시장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피고 본청의 계장으로 보직하도록 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
음.
- 가사 이 사건 인사발령이 1999. 12. 16.자 부산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심의결정에 위반되어 부산광역시장의 전보 및 보직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의 인사명령에 위배되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