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77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75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10.부터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근로자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 및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3. 29.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이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로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입대 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구직하였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2~3일치 급여를 주 2~3회 지급하였으나, 이는 일급제에 해당하며 당일 즉시 지급하지 않아도 일급제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직원 D의 대체근로자로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D 복귀 후에도 다른 코너에 인력 부족으로 계속 고용하였으나,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무스케줄 표에 근무일정이 기재된 것은 호텔업 특성상 모든 근로자의 일정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8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
다.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갱신에 관하여 정한 바 없
음.
-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식자재 세척, 주방 보조, 청소, 디저트 진열 등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 보조업무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영위하는 호텔업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의 업무량 차이가 커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
함.
-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복학이나 취업 등으로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근로자는 이들과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결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판정 상세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10.부터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원고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 및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3. 29.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로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입대 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구직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2~3일치 급여를 주 2~3회 지급하였으나, 이는 일급제에 해당하며 당일 즉시 지급하지 않아도 일급제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
음.
- 원고는 직원 D의 대체근로자로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D 복귀 후에도 다른 코너에 인력 부족으로 계속 고용하였으나,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무스케줄 표에 근무일정이 기재된 것은 호텔업 특성상 모든 근로자의 일정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8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
다.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갱신에 관하여 정한 바 없
음.
-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식자재 세척, 주방 보조, 청소, 디저트 진열 등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 보조업무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영위하는 호텔업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의 업무량 차이가 커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
함.
-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복학이나 취업 등으로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원고는 이들과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결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중요하며, 실제 근무 형태가 계약서와 일부 다르더라도 계약기간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일급제의 개념을 확장하여 당일 즉시 급여 지급이 없더라도 일급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업무의 **상시성 및 지속성 여부**, **사업장의 특성(탄력적 인력 운영 필요성)**, **근로자의 채용 목적 및 구직 동기** 등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함.
- **단순 보조 업무**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