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4.25
헌법재판소2001헌마886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886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유무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유무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피고소인들이 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한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
됨.
- 고발인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자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임.
- 피고소인들이 위조하였다는 서류는 피고소인들 본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설령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며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
님.
- 따라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12. 22. 89헌마145
- 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마91
- 헌법재판소 1993. 11. 25. 93헌마81
-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86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적격, 특히 자기관련성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고소인이더라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피고소인 본인이라면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결여를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
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함.
판정 상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유무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피고소인들이 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한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
됨.
- 고발인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자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임.
- 피고소인들이 위조하였다는 서류는 피고소인들 본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설령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며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
님.
- 따라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12. 22. 89헌마145
- 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마91
- 헌법재판소 1993. 11. 25. 93헌마81
-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86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적격, 특히 자기관련성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고소인이더라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피고소인 본인이라면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결여를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