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781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16. 6. 1. 정년퇴직
함.
-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8. 19. 재고용을 거절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6. 6.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
함.
- 근로자는 2016. 8. 4.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참가인의 재고용 신청을 거절
함.
- 참가인은 2011년과 2013년에 표창을 받았으나, 2011년과 2014년에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시행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8명은 재고용
됨.
- 서울특별시는 2016. 6. 19.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관련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해석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2013년 단체협약과 달리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만료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5년차까지 재고용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을 가
짐.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은 재고용을 근로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우선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이 사건 거절의 적법성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판정 상세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16. 6. 1. 정년퇴직
함.
-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9. 재고용을 거절
함.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6. 6.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
함.
- 원고는 2016. 8. 4.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참가인의 재고용 신청을 거절
함.
- 참가인은 2011년과 2013년에 표창을 받았으나, 2011년과 2014년에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시행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8명은 재고용
됨.
- 서울특별시는 2016. 6. 19.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관련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해석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2013년 단체협약과 달리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만료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