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3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591
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21구단5059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산업재해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판정 요지
산업재해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임.
- 참가인은 2018. 12. 10. 근로자에 입사하였다가 2019. 3. 7.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
음.
- 참가인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
음.
- 참가인은 2019. 2. 15.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타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2019. 11. 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0. 10. 13.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신청 상병(기타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 이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20. 3. 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 '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 통지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종료 통지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음.
- 근로자는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다고 다투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이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달리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
님.
판정 상세
산업재해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임.
- 참가인은 2018. 12. 10.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9. 3. 7.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
음.
- 참가인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
음.
- 참가인은 2019. 2. 15.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타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2019. 11. 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0. 10. 13.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신청 상병(기타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 이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20. 3. 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 '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 통지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종료 통지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음.
-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다고 다투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이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달리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