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95
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95 판결 파면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0. 1. 기능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3. 1. 1.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전직 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B유치원에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5. 7. 31. 근로자가 2014. 1. 17.부터 2014. 11. 7.까지 총 16회에 걸쳐 17,739,81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사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2015. 10. 26. 소청심사위원회는 원 처분을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
임.
-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불공평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횡령 행위가 계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10개월간 1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횡령금액이 1,770만 원 상당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
임.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처분 기준은 존중되어야
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 처분인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를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 전부를 상환,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
판정 상세
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1. 기능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3. 1. 1.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전직 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B유치원에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5. 7. 31. 원고가 2014. 1. 17.부터 2014. 11. 7.까지 총 16회에 걸쳐 17,739,81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사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2015. 10. 26. 소청심사위원회는 원 처분을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
임.
-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불공평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횡령 행위가 계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10개월간 1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횡령금액이 1,770만 원 상당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