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1
서울고등법원2017나18868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1886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및 상품권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수령한 상품권을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유무
- 법리: 징계위원에게 피징계자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은 K이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K이 아닌 부지점장 O이 수령한 사실만 인정되고, K이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이 없
음.
- J는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가 L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J가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2. 골프장 회원권 수령의 정당성 (제1징계사실)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N과 AC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를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포상 약속으로 볼 수 없
음.
- 위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지시하거나 포상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함.
- 회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원, 감사는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지시하거나 포상을 약속할 지위에 있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골프장 회원권 수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제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업무 집행 감독 기
능. 3. 상품권 수령 및 사용의 정당성 (제4징계사실)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은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판정 상세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및 상품권을 수령
함.
- 원고는 수령한 상품권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유무
- 법리: 징계위원에게 피징계자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은 K이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K이 아닌 부지점장 O이 수령한 사실만 인정되고, K이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이 없
음.
- J는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가 L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J가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2. 골프장 회원권 수령의 정당성 (제1징계사실)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N과 AC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를 피고의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포상 약속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