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66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가단5276644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조회원으로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하는 상조회사
임.
- 피고들은 원고와 상조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 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상조회원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위탁계약서상 전직금지의무(퇴직 후 6개월간 타 상조회사 전직 금지) 및 회원유인금지의무(퇴직 후 회사와 업무위탁관계자 또는 회원을 타 상조회사로 유인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약정위약금은 전직금지의무 위반 시 6개월분 수당의 1/3, 회원유인금지의무 위반 시 6개월분 수당 전액으로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에 대한 계약 진정성립 여부
- 법리: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해당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판단: 피고 A 명의의 위탁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이름 및 서명이 피고 A의 필체가 아님이 다툼 없고, 피고 A가 기명 및 서명 행위를 위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피고 B, E, F, G, H, C, D)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판단 기준: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유지 등도 포함
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종합적 고려 사항: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입증 책임: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인적·물적 조직 관리 방법, 노하우, 상품구성 체계, 판매·영업전략 등이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일부 정보는 동종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입수 비용과 노력이 적어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이익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들이 알게 된 고객관계나 고객정보가 보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조계약 체결 시 모집인 개인의 역량이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고객관계나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
음.
- 피고들이 다른 직종으로 쉽게 전직할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전직금지 약정 체결로 특별한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
음.
판정 상세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조회원으로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하는 상조회사
임.
- 피고들은 원고와 상조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 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상조회원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위탁계약서상 전직금지의무(퇴직 후 6개월간 타 상조회사 전직 금지) 및 회원유인금지의무(퇴직 후 회사와 업무위탁관계자 또는 회원을 타 상조회사로 유인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약정위약금은 전직금지의무 위반 시 6개월분 수당의 1/3, 회원유인금지의무 위반 시 6개월분 수당 전액으로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에 대한 계약 진정성립 여부
- 법리: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해당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판단: 피고 A 명의의 위탁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이름 및 서명이 피고 A의 필체가 아님이 다툼 없고, 피고 A가 기명 및 서명 행위를 위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피고 B, E, F, G, H, C, D)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판단 기준: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유지 등도 포함
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종합적 고려 사항: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