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28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28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부터 일식요리사로 근무
함.
- 2018. 1. 2. 피고인은 E에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고,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
다. 저도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 E은 구직활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구인활동을 통해 2018. 1. 4. 신규직원을 채용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E에게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일하세요."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 E은 2018. 1. 5. 정상근무 후 퇴사
함.
- E은 2018. 1. 12.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퇴사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해고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은 '사직'과 '합의해지'로 나눌 수 있
음.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한 번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의 말 내용이나 어조 등에 비추어 퇴직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E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
음.
-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들은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
음.
- E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E과의 근로관계를 합치된 의사에 의해 해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일 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퇴사 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부터 일식요리사로 근무
함.
- 2018. 1. 2. 피고인은 E에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고,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
다. 저도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 E은 구직활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구인활동을 통해 2018. 1. 4. 신규직원을 채용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E에게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일하세요."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 E은 2018. 1. 5. 정상근무 후 퇴사
함.
- E은 2018. 1. 12.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퇴사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해고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은 '사직'과 '합의해지'로 나눌 수 있
음.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한 번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의 말 내용이나 어조 등에 비추어 퇴직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E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
음.
-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들은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
음.
- E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E과의 근로관계를 합치된 의사에 의해 해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일 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