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985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4985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2.경부터 B 재정과장으로 근무한 군인(계급: 중령)
임.
- 회사는 2017. 10. 20. 교육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7. 10. 31.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28.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출석통지서에 징계대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2호]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 출석 이유 등이 기재된 출석통지서 교부를 규정
함. 징계심의대상사실 통지 의무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
음.
- '교부'의 의미를 직접 대면하거나 서면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단서는 없
음.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에 따라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이전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직접 작성하는 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명할 사항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는 등 변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직권남용)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경부터 B 재정과장으로 근무한 군인(계급: 중령)
임.
- 피고는 2017. 10. 20. 교육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7. 10. 31.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출석통지서에 징계대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2호]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 출석 이유 등이 기재된 출석통지서 교부를 규정
함. 징계심의대상사실 통지 의무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
음.
- '교부'의 의미를 직접 대면하거나 서면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단서는 없
음.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에 따라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이전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직접 작성하는 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명할 사항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는 등 변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