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단8325 판결 산재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경부터 대신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 2007. 7. 23. 상사 B가 고객의 주식매매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의 목에 휴대폰을 던지고 낭심을 걷어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는 '고환 손상'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
음.
- 2013. 7. 29. 근로자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고환 손상,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
함.
- 2014. 1. 8. 회사는 '고환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울증, 불안장애'(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4. 기각
됨.
- B은 이 사건 사고로 2007. 12. 2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 근로자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0. 5,5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의학적 견해: 비뇨기과에서는 고환 손상 후 특이 소견이 없고 재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진단
함.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으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남성적 성정체감 불안정,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 신체적 불편감 호소를 통한 관심 유도 및 책임 회피 경향 등이 언급
됨.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호소 증상과 과거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경부터 대신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 2007. 7. 23. 상사 B가 고객의 주식매매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목에 휴대폰을 던지고 낭심을 걷어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고환 손상'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
음.
- 2013. 7. 29.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고환 손상,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
함.
- 2014. 1. 8. 피고는 '고환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울증, 불안장애'(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4. 기각
됨.
- B은 이 사건 사고로 2007. 12. 2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 원고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0. 5,5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