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0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90
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0069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받은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7. 10. 근로자가 D고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소관 학생 E를 대상으로 성추행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2018. 8. 7.자 의결에 따라, 참가인은 2018. 8. 16.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 근로자는 2018. 9. 13. 회사에게 E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5. 10. 8.부터 2018. 4. 17.까지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8. 11. 2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회사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E를 강제로 추행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의 마항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 또는 간음을 한 행위로 해석해야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2. 14. 근로자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
- 결론: 이 사건 결정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의 마항 기존 처분사유 이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판단: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추가 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강제추행, 즉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위 추가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추행 혐의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받은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7. 10. 원고가 D고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소관 학생 E를 대상으로 성추행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2018. 8. 7.자 의결에 따라, 참가인은 2018. 8. 16. 원고에게 파면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E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5. 10. 8.부터 2018. 4. 17.까지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를 강제로 추행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의 마항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 또는 간음을 한 행위로 해석해야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2. 14.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
- 결론: 이 사건 결정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