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5.01
창원지방법원2013노2555
창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25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5. 3. 입사하여 홀 서빙 등 업무를 하던 고소인 E를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2012. 11. 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E에게 3일치 일당에 상당하는 20만 원을 건네면서 "다른 사람(종업원 F)을 놓치기 싫
다. 이모(E)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지 3일 동안 쉬면서 생각해보아
라. 다른 데 일할 곳을 알아봐
라. 토 · 일요일에는 와서 일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E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둔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및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E에게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F)을 놓치기 싫다, 너는 다른 데 가면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토, 일요일에는 나와서 일해도 된다', '3일간 아픈 다리 치료하면서 생각해보라'고 말한 점을 고려
함.
-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은 모두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특별히 한 곳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일하는 가게를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운영되어 특정한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
함.
-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인근 횟집에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
함.
-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당시 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항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
함.
-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 일당은 가게마다 비슷할 뿐만 아니라 E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가게보다 더 조금 주고 있어 E의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양형부당 여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5. 3. 입사하여 홀 서빙 등 업무를 하던 고소인 E를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2012. 11. 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E에게 3일치 일당에 상당하는 20만 원을 건네면서 "다른 사람(종업원 F)을 놓치기 싫
다. 이모(E)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지 3일 동안 쉬면서 생각해보아
라. 다른 데 일할 곳을 알아봐
라. 토 · 일요일에는 와서 일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E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둔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및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E에게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F)을 놓치기 싫다, 너는 다른 데 가면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토, 일요일에는 나와서 일해도 된다', '3일간 아픈 다리 치료하면서 생각해보라'고 말한 점을 고려
함.
-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은 모두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특별히 한 곳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일하는 가게를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운영되어 특정한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
함.
-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인근 횟집에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
함.
-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당시 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항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