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노1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존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E은 2021. 4. 3.경 피고인에게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 피고인은 E이 사직한 것으로 오인하여 2021. 4. 3. 저녁에 대체 인력 구인 공고를 올
림.
- 피고인은 2021. 4. 5.경 E보다 월급여가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운 직원 H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E은 2021. 4. 5. 20:00경 피고인에게 '내일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E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했음을 밝히는 답장을 보
냄.
- 피고인은 E의 근무일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전액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은 2021. 4. 3.경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 E이 매장을 떠나면서 동료들에게 사직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급여 정산을 요구하지 않
음.
- E이 작업복을 챙겨간 것은 휴무일이 다음 날인 점을 고려할 때 세탁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E이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공용 책상에 올려둔 것은 매장 오픈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
임.
- E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하루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E의 근로관계는 피고인의 2021. 4. 5.경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2.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존부
-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
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E은 2021. 4. 3.경 피고인에게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 피고인은 E이 사직한 것으로 오인하여 2021. 4. 3. 저녁에 대체 인력 구인 공고를 올
림.
- 피고인은 2021. 4. 5.경 E보다 월급여가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운 직원 H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E은 2021. 4. 5. 20:00경 피고인에게 '내일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E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했음을 밝히는 답장을 보
냄.
- 피고인은 E의 근무일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전액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은 2021. 4. 3.경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 E이 매장을 떠나면서 동료들에게 사직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급여 정산을 요구하지 않
음.
- E이 작업복을 챙겨간 것은 휴무일이 다음 날인 점을 고려할 때 세탁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E이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공용 책상에 올려둔 것은 매장 오픈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
임.
- E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하루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E의 근로관계는 피고인의 2021. 4. 5.경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2.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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