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6
서울고등법원2013나1384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8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에 입사하여 전문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3. 2. 회사가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
함.
- 근로자는 피고와 2004. 11. 1.부터 2007. 9. 30.까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Full-Time 지원텔러로 근무
함.
- 2007. 7. 1. 기간제법 시행 후, 회사는 2007. 7. 18. 외환은행지부와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합의를
함.
- 회사는 2007. 8. 31. 기간제 근로자 1,323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나, 근로자는 1,000등 안에 들지 못해 선발되지 못
함.
- 회사는 2007. 7. 31.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을 마련하고, 2007. 9. 30. 근로자에게 종합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1차 갱신거절).
- 근로자는 1차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줌.
- 위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2009. 12. 24.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2011. 9. 23.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회사는 2011. 8. 2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기준안」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1. 9. 23.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회사의 1차 갱신거절로 인한 해고기간(2007. 10. 1. ~ 2009. 12. 23.)이 기간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함.
-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에서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탈법행위 목적, 공백 기간의 장단,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
음.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
함.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은 반복·갱신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에 입사하여 전문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3. 2. 피고가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며 원고의 고용을 승계
함.
- 원고는 피고와 2004. 11. 1.부터 2007. 9. 30.까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Full-Time 지원텔러로 근무
함.
- 2007. 7. 1. 기간제법 시행 후, 피고는 2007. 7. 18. 외환은행지부와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합의를
함.
- 피고는 2007. 8. 31. 기간제 근로자 1,323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나, 원고는 1,000등 안에 들지 못해 선발되지 못
함.
- 피고는 2007. 7. 31.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을 마련하고, 2007. 9. 30. 원고에게 종합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1차 갱신거절).
- 원고는 1차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줌.
-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09. 12. 24.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2011. 9. 23.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기준안」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1. 9. 23.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피고의 1차 갱신거절로 인한 해고기간(2007. 10. 1. ~ 2009. 12. 23.)이 기간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함.
-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에서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탈법행위 목적, 공백 기간의 장단,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
음.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