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547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595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6. 4. B사에 입사하여 의료기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B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3개월 또는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
함.
- B사는 원고 채용 시 5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직원채용 품의서를 작성하고,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서 및 수습근로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명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6. 15. B사 인사담당 직원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습기간 관련 이견을 보
임.
- 근로자는 2018. 6. 19. B사 이사에게 퇴사 정리 절차를 문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8. 6. 22. 업무 회의 불참 의사를 통보
함.
- B사는 2018. 6.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B사의 취업규칙,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원고 채용 시 시용기간 명시 품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초안 마련 등을 종합할 때, B사와 근로자는 3개월 내지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용기간 만료 후 B사가 본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B사가 해당 해고를 통해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서장 회의 및 업무 회의에 무단 불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당
함.
-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에 따라 B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도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4. B사에 입사하여 의료기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B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3개월 또는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
함.
- B사는 원고 채용 시 5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직원채용 품의서를 작성하고,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서 및 수습근로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원고는 서명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6. 15. B사 인사담당 직원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습기간 관련 이견을 보
임.
- 원고는 2018. 6. 19. B사 이사에게 퇴사 정리 절차를 문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8. 6. 22. 업무 회의 불참 의사를 통보
함.
- B사는 2018. 6.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B사의 취업규칙,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원고 채용 시 시용기간 명시 품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초안 마련 등을 종합할 때, B사와 원고는 3개월 내지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용기간 만료 후 B사가 본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B사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해 시용기간 중인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