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1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501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66501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감경 후 감봉 3개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감경 후 감봉 3개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항공단 군수과장 및 C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 8. 19.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2. 16.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지상작전사령관은 2021. 2. 18. 근로자에게 감경된 항고심사 결과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근로자는 감찰조사 이전 위법행위(심의위원회 의결 없는 보직해임, 부대원들과의 SNS 연락 금지)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감찰조사 전 변호사 대동을 거절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또한, 감찰조사 당시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감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찰참모가 조사에 개입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20. 7. 9. 보직해임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20. 7. 23.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이 의결된 사실을 인정
함.
- 감찰참모가 변호사 대동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어권 침해로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었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소령은 감찰장교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상태였음을 인정
함.
- 감찰참모가 조사실에 들어가 질문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대원들과 SNS 연락 금지 및 비위사실 제보 종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실체적 하자의 존부 (처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물리적 고통을 받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때리고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모욕, 언어폭력 부분에 대해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다른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피해자들,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2020. 10.경 작성된 처벌불원서의 진술은 감찰조사 과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술을 마시게 한 행위 부분에 대해 음주를 강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감경 후 감봉 3개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항공단 군수과장 및 C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 8. 19.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2. 16.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지상작전사령관은 2021. 2. 18. 원고에게 감경된 항고심사 결과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원고는 감찰조사 이전 위법행위(심의위원회 의결 없는 보직해임, 부대원들과의 SNS 연락 금지)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감찰조사 전 변호사 대동을 거절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또한, 감찰조사 당시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감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찰참모가 조사에 개입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20. 7. 9. 보직해임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20. 7. 23.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이 의결된 사실을 인정
함.
- 감찰참모가 변호사 대동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어권 침해로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었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소령은 감찰장교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상태였음을 인정
함.
- 감찰참모가 조사실에 들어가 질문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대원들과 SNS 연락 금지 및 비위사실 제보 종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실체적 하자의 존부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징계사유 중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물리적 고통을 받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때리고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모욕, 언어폭력 부분에 대해 욕설 또는 폭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다른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