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2.09.14
대법원82다174,82다카39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82다카39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의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없이 사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함.
- 원심판결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농협중앙회)로부터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 회사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는 징계해직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징계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징계해직을 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동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위 징계해직 처분이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변명 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 등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사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
함.
- 원심은 징계해직 처분이 무효라면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다투었어야 함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직원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원에 기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시 징계의결의 효력 선행 판단 여부
- 법리: 회사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따른 조건부 징계해직 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 조건부 해직의결 절차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
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징계면직처분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자의에 의한 사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하였
음.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적법한 징계절차(특히 징계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 부여), 징계양정의 적절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징계의결은 무효
임.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의원면직 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 의결 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 원심이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판결의 파기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의결에 따른 사직원 제출의 경우, 단순히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 자체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먼저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징계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사직원 제출이 강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의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없이 사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함.
- 원심판결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농협중앙회)로부터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는 징계해직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징계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징계해직을 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동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위 징계해직 처분이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변명 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 등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사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
함.
- 원심은 징계해직 처분이 무효라면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다투었어야 함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직원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원에 기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시 징계의결의 효력 선행 판단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따른 조건부 징계해직 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 조건부 해직의결 절차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
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징계면직처분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자의에 의한 사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
음.
-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적법한 징계절차(특히 징계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 부여), 징계양정의 적절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징계의결은 무효
임.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의원면직 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 의결 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