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7.25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525
서울행정법원 2007. 7. 25. 선고 2007구합9525 판결 계급정년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2. 26. 경정으로 임용되어 치안감으로 승진 후 2003. 10. 4. 직위해제
됨.
- 2004. 4. 7. 9가지 징계사유(주식투자 손실금 수령, 법인카드 사용 및 금원 수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승진청탁 개입, 수사기밀 누설 2건, 수사지휘비 편법 사용, 학교운영 임의 변경, 사적 골프연습)로 해임 처분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11.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2005. 6. 16. 복직하여 현재까지 치안감으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해임처분 기간(1년 2개월 9일)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계급정년 만료일인 2007. 6. 30.부터 1년 2개월 9일이 연장된 2008. 9. 9.이 계급정년 만료일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되었다가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됨.
- 다만,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 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그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 기간 때문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
됨. 이는 해임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임용권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복직 이후 다른 치안감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 경쟁을 하였고, 해임처분으로 인해 승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임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계급정년에 따라 2007. 6. 30. 당연퇴직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제7 내지 9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일 뿐, 근로자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었다는 것은 아
님.
- 검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3, 4, 5, 6 징계사유 관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일부 징계사유(제1, 2, 3, 4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책임을 인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후 복직 시 계급정년 기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거나, 그로 인해 승진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징계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능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판정 상세
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 26. 경정으로 임용되어 치안감으로 승진 후 2003. 10. 4. 직위해제
됨.
- 2004. 4. 7. 9가지 징계사유(주식투자 손실금 수령, 법인카드 사용 및 금원 수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승진청탁 개입, 수사기밀 누설 2건, 수사지휘비 편법 사용, 학교운영 임의 변경, 사적 골프연습)로 해임 처분
됨.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11.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2005. 6. 16. 복직하여 현재까지 치안감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해임처분 기간(1년 2개월 9일)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계급정년 만료일인 2007. 6. 30.부터 1년 2개월 9일이 연장된 2008. 9. 9.이 계급정년 만료일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되었다가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됨.
- 다만,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 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그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 기간 때문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
됨. 이는 해임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임용권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복직 이후 다른 치안감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 경쟁을 하였고, 해임처분으로 인해 승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해임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계급정년에 따라 2007. 6. 30. 당연퇴직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참고사실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제7 내지 9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일 뿐,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었다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