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6
서울고등법원2014나47131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47131 판결 부당해고및손해배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사무국장 해고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사무국장 해고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황해도 원적자 및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근로자는 2012. 11. 1.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채용
됨.
- 회사는 2013. 9.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17명 중 참석 14명 전원일치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
함.
- 피고 정관 제23조는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8조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내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의 사무국장 임기는 2015. 3.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근로자의 임기가 이미 도과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금전지급청구(임금 및 위자료)의 적법성
-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 피고 운영위원회의 2013. 9. 24.자 해임결의와 그에 따른 해임 통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사무국장 채용 후 컴퓨터 작업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피고 회장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업무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며, 이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9. 24.자 해임은 적법하므로, 그 해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규정(민법 제661조)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기제 근로자의 경우 임기 만료 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하여, 소송 실익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비법인사단 사무국장 해고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황해도 원적자 및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는 2012. 11. 1.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3. 9.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17명 중 참석 14명 전원일치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해임 통지
함.
- 피고 정관 제23조는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8조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내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의 사무국장 임기는 2015. 3.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원고의 임기가 이미 도과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금전지급청구(임금 및 위자료)의 적법성
- 피고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 피고 운영위원회의 2013. 9. 24.자 해임결의와 그에 따른 해임 통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됨.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가 사무국장 채용 후 컴퓨터 작업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피고 회장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업무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며, 이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24.자 해임은 적법하므로, 그 해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