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04.26
대법원82누50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 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유(사직서 제출 불응, 직무 태만,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는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회사가 제시한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근로자가 숙정대상공무원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았으나 불응
함. 2. 근로자가 노조 지부장직 상실 후 판매과로 보직 변경되었음에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고, 인장을 여직원에게 맡겨 대리 출근카드 날인토록 하는 등 직무에 태만
함. 3. 근로자가 보조원 인사권이 노조 지부장에 있는 양 △△전매서 전출 발령에 대해 노조 지부장에게 항의하고, 직원 간 파벌을 조성하여 직장 분위기를 흐리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징계사유와의 구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유(사직서 제출 불응, 직무 태만,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극히 불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를 직무수행 능력의 본질적인 부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징계사유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
함.
-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직권면직이 징계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시에는 해당 사유가 단순히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직무수행 능력 자체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 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유(사직서 제출 불응, 직무 태만,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는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피고가 제시한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원고가 숙정대상공무원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았으나 불응
함. 2. 원고가 노조 지부장직 상실 후 판매과로 보직 변경되었음에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고, 인장을 여직원에게 맡겨 대리 출근카드 날인토록 하는 등 직무에 태만
함. 3. 원고가 보조원 인사권이 노조 지부장에 있는 양 △△전매서 전출 발령에 대해 노조 지부장에게 항의하고, 직원 간 파벌을 조성하여 직장 분위기를 흐리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징계사유와의 구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유(사직서 제출 불응, 직무 태만,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극히 불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