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7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146
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1146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4. 12. 16. 경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E에게 욕설 및 위협,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뒷통수 가격)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1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욕설, 위협, 폭행)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과거에도 주민들과 물의를 일으켜 직권경고를 받고 경위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음을 고려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회사의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임을 확인
함.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감봉 징계 기
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처분으로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됨.
- 근로자는 피해자 E에게 사과하였고, E이 진정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3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총 37회의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해
옴.
- 근로자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과거 징계 이력, 징계 양정 기준,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4. 12. 16. 경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E에게 욕설 및 위협,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뒷통수 가격)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욕설, 위협, 폭행)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가 과거에도 주민들과 물의를 일으켜 직권경고를 받고 경위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음을 고려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피고의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임을 확인
함.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감봉 징계 기
준.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