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20
서울고등법원2014누63543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누63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국악단 연주단원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해촉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국악단은 상시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예능도, 기여도, 성실도로 세분화
함.
-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 4회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점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평정 전체에서 상시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 수준으로 유지하여, 낮은 상시평점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
춤.
-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평정 결과 매번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고, 외부 심사위원에게서도 '연습부족', '수준 미달' 등의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국악단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 상시평정의 성실도 항목은 근무평정과는 달리 연습과정 및 공연에서 보여지는 책임성, 협조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다
름.
- 참가인의 2012년 하반기 상시평정 예능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정기평정은 평가 과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평가 일정이 예고되어 준비가 가능했던 반면, 상시평정은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항목을 망라하여 수시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
임.
- 상시평정의 예능도는 연주단원의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 개인의 독주에 대한 정기평정의 평가 기준과는 차이가 있
음.
- 참가인의 예능도 수준은 최하위권이었고, 기여도, 성실도 면에서도 연주기술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 불이행, 지각, 휴식시간 다단계 제품 판매 등 태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
짐.
-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시평정의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의 구별 차이는 크지 않
음.
-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국악단 연주단원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해촉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상시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국악단은 상시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예능도, 기여도, 성실도로 세분화
함.
-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 4회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점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평정 전체에서 상시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 수준으로 유지하여, 낮은 상시평점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
춤.
-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평정 결과 매번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고, 외부 심사위원에게서도 '연습부족', '수준 미달' 등의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국악단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 상시평정의 성실도 항목은 근무평정과는 달리 연습과정 및 공연에서 보여지는 책임성, 협조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다
름.
- 참가인의 2012년 하반기 상시평정 예능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정기평정은 평가 과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평가 일정이 예고되어 준비가 가능했던 반면, 상시평정은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항목을 망라하여 수시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
임.
- 상시평정의 예능도는 연주단원의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 개인의 독주에 대한 정기평정의 평가 기준과는 차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