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서울고등법원2016나2077941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77941 판결 급여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국가정보원은 1998년 대대적인 직제개편 및 인원 감축을 단행
함.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무보직 발령을 받았고, 이후 직권면직에 대한 우려로 명예퇴직 또는 사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 직권면직된 직원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의원면직된 일부 직원들은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
함.
- 원고들은 2008년 국가정보원에 강제퇴직 진상규명 청원을 제기하였고, 국가정보원은 2009년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약속하는 회신을 보
냄.
- 원고들은 2014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의원면직이 국가정보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위법한 강요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면직처분은 유효로 확정
됨.
- 원고들의 사직서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이 국가정보원의 종용에 의한 측면은 있으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다거나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의도로 무보직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퇴직 또는 사직을 유도 내지 종용하였으나, 강압적인 언사나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거나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과거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 제출 및 위증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직처분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시효로 소멸
함.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명예퇴직 또는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국가정보원은 1998년 대대적인 직제개편 및 인원 감축을 단행
함.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무보직 발령을 받았고, 이후 직권면직에 대한 우려로 명예퇴직 또는 사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 직권면직된 직원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의원면직된 일부 직원들은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
함.
- 원고들은 2008년 국가정보원에 강제퇴직 진상규명 청원을 제기하였고, 국가정보원은 2009년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약속하는 회신을 보
냄.
- 원고들은 2014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의원면직이 국가정보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위법한 강요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면직처분은 유효로 확정
됨.
- 원고들의 사직서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이 국가정보원의 종용에 의한 측면은 있으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다거나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의도로 무보직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퇴직 또는 사직을 유도 내지 종용하였으나, 강압적인 언사나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거나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과거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 제출 및 위증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직처분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