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888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7488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역량향상교육 대상 통보, 경고,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역량향상교육 대상 통보, 경고,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역량향상교육 재교육 대상 통보, 경고,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3년간 인사평가 하위 5% 이하 인원 중 4주간의 관찰평가 결과 역량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역량향상교육(D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근로자는 1991. 1.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3. 30. 참가인의 2022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
됨.
- 근로자는 2022. 4. 25.부터 2022. 9. 19.까지 위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미수료 처리되었고, 참가인은 2022. 11. 9. 근로자가 2023년 역량향상교육 재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재교육 대상 통보).
- 참가인은 2022. 12. 5.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근로자에게 2022년도 역량향상교육 수료 기준 미달 및 다수 과락 발생으로 역량 개선 노력과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인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함(이 사건 경고).
- 참가인은 2022년 말경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부문 모두 'D' 등급으로 평가됨(이 사건 인사평가).
- 근로자는 2023. 2. 3. 이 사건 재교육 대상 통보, 이 사건 경고, 이 사건 인사평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치')가 부당징계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3. 이 사건 각 조치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 행사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제도
임.
- 법리: '그 밖의 징벌'은 반드시 징벌 또는 제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의 처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각 조치는 근로자가 과거에 저지른 특정한 잘못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치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역량향상교육 대상 통보, 경고,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역량향상교육 재교육 대상 통보, 경고,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3년간 인사평가 하위 5% 이하 인원 중 4주간의 관찰평가 결과 역량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역량향상교육(D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1991. 1.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3. 30. 참가인의 2022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2022. 4. 25.부터 2022. 9. 19.까지 위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미수료 처리되었고, 참가인은 2022. 11. 9. 원고가 2023년 역량향상교육 재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재교육 대상 통보).
- 참가인은 2022. 12. 5.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원고에게 2022년도 역량향상교육 수료 기준 미달 및 다수 과락 발생으로 역량 개선 노력과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인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함(이 사건 경고).
- 참가인은 2022년 말경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부문 모두 'D' 등급으로 평가됨(이 사건 인사평가).
- 원고는 2023. 2. 3. 이 사건 재교육 대상 통보, 이 사건 경고, 이 사건 인사평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치')가 부당징계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3. 이 사건 각 조치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 행사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제도
임.
- 법리: '그 밖의 징벌'은 반드시 징벌 또는 제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의 처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가 과거에 저지른 특정한 잘못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