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20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97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09716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64,552,624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포함한 총 84,552,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2. 17. 택시 운전기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5. 7. 8.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1. 8. 6.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시 출자금을 출자하고 2015. 9. 1.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2. 12. 임시총회 소집 요구 주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사문서 부정행사,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영간섭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12. 기각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5.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항소 및 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8. 3. 6.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3. 2. 회사에게 복직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 3. 14. 원고 소송대리인도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2018. 3. 19.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론종결일까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부당해고가 확정된 후 회사가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
단.
-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조합원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질 때, 조합원 지위 상실이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지급 의무 소멸로 이어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2016. 2. 12.부터 2018. 11. 14.까지)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회사의 조합원 총회 의결로 제명되고 출자금을 반환받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조합원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졌고, 부당해고 판정 및 관련 판결 확정은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
임.
- 근로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까지 종료되고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64,552,624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포함한 총 84,552,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17. 택시 운전기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5. 7. 8.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1. 8. 6.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시 출자금을 출자하고 2015. 9. 1.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2. 12. 임시총회 소집 요구 주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사문서 부정행사,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영간섭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12.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5.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항소 및 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8. 3. 6.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복직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 3. 14. 원고 소송대리인도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2018. 3. 19.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부당해고가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
단.
-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조합원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질 때, 조합원 지위 상실이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지급 의무 소멸로 이어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