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단524703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8.부터 2016. 9. 27.까지 회사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240만 원을 수령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2,293만 원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없이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240만 원은 정산금/합의금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근로자라면 월 400만 원의 급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5개월여 근무 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료도 없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여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
음.
-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
음.
- 4대 보험 가입 및 서울변호사협회 직원 등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100만 원 급여 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배려 또는 사건 수임을 위한 형식적 등재로 보
임.
- 5개월여 기간 동안 급여 수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서로 문제를 삼지 않았
음.
- 240만 원은 관계 종결 합의 시 지급된 합의금으로 보이며, 기본급여 성격이 아
님.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고사실
- 근로자는 법률서적을 저술할 정도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를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서울변호사협회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
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자가 2016. 4. 18.부터 2016. 9. 2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기재
됨.
판정 상세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9. 27.까지 피고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240만 원을 수령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2,293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없이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240만 원은 정산금/합의금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근로자라면 월 400만 원의 급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5개월여 근무 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료도 없
음.
-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여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
음.
-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
음.
- 4대 보험 가입 및 서울변호사협회 직원 등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100만 원 급여 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배려 또는 사건 수임을 위한 형식적 등재로 보
임.
- 5개월여 기간 동안 급여 수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서로 문제를 삼지 않았
음.
- 240만 원은 관계 종결 합의 시 지급된 합의금으로 보이며, 기본급여 성격이 아
님.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