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가단10840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평생교육시설인 G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2016년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
음.
- 회사의 이사장이자 학교장인 H은 2015년 9월 교감 I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 H은 이후 I를 비난하며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학생이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함.
- 대전교육청은 감사 후 피고 이사 전원에 대해 경고 처분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권고함(이 사건 시정권고).
- 대전교육청 추천으로 L이 임시 학교장으로 취임했으나, 학생 및 교사들의 항의 등으로 사임하고 M이 학교장으로 선임
됨.
-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H의 사퇴, I에 대한 부당 조치 등에 반발하며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항의 집회, 수업 거부, 수업료 납부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함(이 사건 집단행동).
-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16년 10월 피고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회사가 승소하여 확정
됨.
- H은 공갈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7년 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학교 학생 16명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M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위법행위 및 수업권 침해 여부
- 원고들은 피고 이사회가 I를 파면하고 무자격자인 M을 교장으로 추대하여 학사 파행을 초래했으며, 학교 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하고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학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업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I에 대한 징계처분: I가 한문 교과목 교사 자격이 없음에도 수업을 진행했고, 대전교육청의 지적 후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징계를 받은 것
임. 이는 피고 이사들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업무 수행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 교원 징계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
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결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에 불과
함.
- 회사의 학교 정상화 노력: 피고 이사들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추천한 L을 교장으로 선임하고, H이 이사장 및 학교장에서 물러나도록 의결
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기방학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대전교육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정관 등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
함.
- 교사 임금 체불: 대전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및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가중으로 발생한 것으로,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생교육시설인 G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2016년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
음.
- 피고의 이사장이자 학교장인 H은 2015년 9월 교감 I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 H은 이후 I를 비난하며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학생이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함.
- 대전교육청은 감사 후 피고 이사 전원에 대해 경고 처분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권고함(이 사건 시정권고).
- 대전교육청 추천으로 L이 임시 학교장으로 취임했으나, 학생 및 교사들의 항의 등으로 사임하고 M이 학교장으로 선임
됨.
-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H의 사퇴, I에 대한 부당 조치 등에 반발하며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항의 집회, 수업 거부, 수업료 납부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함(이 사건 집단행동).
-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16년 10월 피고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
됨.
- H은 공갈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7년 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학교 학생 16명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M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위법행위 및 수업권 침해 여부
- 원고들은 피고 이사회가 I를 파면하고 무자격자인 M을 교장으로 추대하여 학사 파행을 초래했으며, 학교 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하고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학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업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I에 대한 징계처분: I가 한문 교과목 교사 자격이 없음에도 수업을 진행했고, 대전교육청의 지적 후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징계를 받은 것
임. 이는 피고 이사들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업무 수행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 교원 징계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
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결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