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0663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인센티브 계약 종료 후 지급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판정 요지
인센티브 계약 종료 후 지급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121,571,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24.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부장 직급까지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03. 11. 20. 설립되어 외국인 감독관 파견 및 업무 보조인력 수급 대행 에이전트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B 사업을 수주하는 데 공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5. 3. 근로자에게 B 관련 순이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후 매출액의 1%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B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2014. 3. 25. 마지막으로 2014. 2.분 인센티브 일부인 18,620,86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3. 10. 11.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4. 4. 21.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동종 업체 설립 관련하여 추궁하였고, 근로자는 개인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
함.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4. 4. 28. 근로자에게 사직처리 예정 및 의견 제시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답변하지 않자 2014. 5.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4. 6. 18. 퇴직금 44,554,32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지방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3. 27.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센티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1: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으로서,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역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의 일종으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2014. 4. 21. 스스로 사직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 이후인 2014. 5.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인센티브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
음.
- 쟁점 2: 로세티, 하 에너지 관련 매출액이 인센티브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관행, 관련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로세티와 하 에너지를 포함한 B 전체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받아왔고, 피고 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B 관련 계약서에 로세티와 하 에너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계약에서 위 부분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았
판정 상세
인센티브 계약 종료 후 지급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121,571,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24.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부장 직급까지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03. 11. 20. 설립되어 외국인 감독관 파견 및 업무 보조인력 수급 대행 에이전트업을 영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B 사업을 수주하는 데 공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5. 3. 원고에게 B 관련 순이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후 매출액의 1%로 변경)
함.
-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B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2014. 3. 25. 마지막으로 2014. 2.분 인센티브 일부인 18,620,86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3. 10. 11.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4. 4. 21.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동종 업체 설립 관련하여 추궁하였고, 원고는 개인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
함.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4. 4. 28. 원고에게 사직처리 예정 및 의견 제시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답변하지 않자 2014. 5.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4. 6. 18. 퇴직금 44,554,32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지방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원고는 2015. 3. 27.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센티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1: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으로서,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역시 원고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의 일종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