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1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0695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100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 A, B, C는 각 2009. 11. 16., 2005. 6.경, 2002. 11. 18.부터 F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8. 2. 23.경 원고 A, B의, 2018. 1. 3.경 원고 C의 E 전산코드 삭제를 요청하여 그 무렵 원고들의 전산코드가 삭제
됨.
- 원고들은 회사가 E 전산코드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은 월간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비율로 판매수당을 받았을 뿐 고정급이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 시 시간, 장소, 대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대리점 출근 및 지점 내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
음.
- F대리점에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이 존재했으나, 회사가 작성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었
음.
- 매일 아침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조회시간과 교육이 있었으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고 불이익도 없었
음.
- 당직근무표에 따른 당직근무를 수행했으나,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불이익도 없었
음.
- 승진이나 진급제도가 없었고, 호칭에 따른 수당체계 변화도 없었
음.
-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시설물은 제공받았으나, 교통비, 통신비 등 영업활동 비용은 각자 부담
함.
-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영업활동 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적 제약이 없었고, 대전 외 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했
음.
- 판매영업수당은 오로지 개인별 월간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졌고, 고정급이나 퇴직금 약정은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타사 차량 판매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고 자신의 판매 실적으로 등록하며 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고,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
음.
- 업무매뉴얼이나 당직근로자 전화응대요령 등이 존재했으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 A, B, C는 각 2009. 11. 16., 2005. 6.경, 2002. 11. 18.부터 F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8. 2. 23.경 원고 A, B의, 2018. 1. 3.경 원고 C의 E 전산코드 삭제를 요청하여 그 무렵 원고들의 전산코드가 삭제
됨.
- 원고들은 피고가 E 전산코드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은 월간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비율로 판매수당을 받았을 뿐 고정급이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 시 시간, 장소, 대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대리점 출근 및 지점 내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
음.
- F대리점에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이 존재했으나, 피고가 작성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었
음.
- 매일 아침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조회시간과 교육이 있었으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고 불이익도 없었
음.
- 당직근무표에 따른 당직근무를 수행했으나,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불이익도 없었
음.
- 승진이나 진급제도가 없었고, 호칭에 따른 수당체계 변화도 없었
음.
-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시설물은 제공받았으나, 교통비, 통신비 등 영업활동 비용은 각자 부담
함.
-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