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3.13
대법원2007다6607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면직기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이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없이 면직기준 미적용만을 이유로 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이름 생략)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위 대학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 소속 전임강사
임.
- 회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학생모집이 저조한 국제문화관광전공을 2001. 2. 28. 폐과
함.
- 회사는 위 전공 폐과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2006. 6. 30.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 원심은 회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준하는 면직기준을 정하여 심사하지 않고 단지 전공 폐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및 면직회피 가능성
-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로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규정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 국·공립학교는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거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에 관련 강의가 없어 전직·배치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면직이 불가피할 수 있
음.
- 따라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위 면직기준 적용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나 학과로 교원을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됨.
-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위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
음.
- 원심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면직기준 미적용만을 이유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심리 미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면직기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이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없이 면직기준 미적용만을 이유로 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름 생략)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위 대학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 소속 전임강사
임.
-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학생모집이 저조한 국제문화관광전공을 2001. 2. 28. 폐과
함.
- 피고는 위 전공 폐과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2006. 6. 30. 원고를 직권면직
함.
- 원심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준하는 면직기준을 정하여 심사하지 않고 단지 전공 폐과만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및 면직회피 가능성
-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로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규정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 국·공립학교는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거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에 관련 강의가 없어 전직·배치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면직이 불가피할 수 있음.
- 따라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위 면직기준 적용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나 학과로 교원을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
-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위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면직기준 미적용만을 이유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심리 미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