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구합3076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자격정지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자격정지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 2019. 9. 4.부터 2019. 9. 5.까지 회사의 점검을 받
음.
- 점검 결과, 근로자는 권고사직한 보육교사 D에 대한 면직보고를 하지 않고 영아를 보육하며, 해당 보육교사의 출근부 및 사직서를 허위 작성 및 제출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수당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
됨.
- 회사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1. 30. 근로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3,940,600원 반환명령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처분사전통지 시 보육교사 수당 등 반환명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해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9. 9. 17. 근로자에게 한 처분사전통지에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 내용, 환수할 보조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청문 절차 진행 중 보육교사 수당 등 1,050,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 모두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당초 반납자를 보육교사로 명시했다가 원고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보육교사에게 위법행위 가담을 제안하고 출근부 허위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을 주도하는 등 보조금 교부에 대한 행위를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보조금 수령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자격정지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 2019. 9. 4.부터 2019. 9. 5.까지 피고의 점검을 받
음.
- 점검 결과, 원고는 권고사직한 보육교사 D에 대한 면직보고를 하지 않고 영아를 보육하며, 해당 보육교사의 출근부 및 사직서를 허위 작성 및 제출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수당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
됨.
-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1. 30.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3,940,600원 반환명령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처분사전통지 시 보육교사 수당 등 반환명령에 대해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해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한 처분사전통지에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 내용, 환수할 보조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청문 절차 진행 중 보육교사 수당 등 1,050,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 모두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당초 반납자를 보육교사로 명시했다가 원고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보육교사에게 위법행위 가담을 제안하고 출근부 허위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을 주도하는 등 보조금 교부에 대한 행위를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