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판정 요지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한 후 2001. 3. 31. 징계해고를
함.
- 이후 근로자를 복직시켜 2001. 12. 24. 2차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06. 12. 26. 명령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보로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직원복지연금(개인연금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기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상여금 및 보로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 법리: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나,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보로금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나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포함 여부
- 법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 포함) 선고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정 상세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한 후 2001. 3. 31. 징계해고를
함.
- 이후 원고를 복직시켜 2001. 12. 24. 2차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06. 12. 26. 명령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보로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직원복지연금(개인연금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기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상여금 및 보로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 법리: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나,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보로금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나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