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75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동료를 촬영하려 한 직원의 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동료를 촬영하려 한 직원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C대학교 산학연구센터에서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2017. 7. 5. 23시경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막이 안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11. 22.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6.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3. 기각
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 제8호('동료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호('취업규칙 제49조에 기재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제14호('앞에 열거된 조항들과 유사한 기타의 부당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촬영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칸막이 너머로 밀어 넣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화장실은 그 구조상 남성용 소변기 쪽에 서있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물건을 들고 있는 손을 칸막이 위에 올려 여성용 좌변기 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손이나 들고 있는 물건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
음.
- 피해자가 근로자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던 점과 근로자가 남녀공용화장실이라는 환경에서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렸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이 사건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 있는 사람을 촬영할 생각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과감하게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50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먼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뒤늦게 용변칸으로 들어간 사실, 노래방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용변을 보던 도중 자신보다 늦게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동료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취업규칙 제50조 제13, 14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해당 해고가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제50조 제14호는 '앞에 열거된 조항들과 유사한 기타의 부당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8, 12호 등은 '회사의 질서 또는 기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정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
음.
- 취업규칙 제50조 제13호는 '취업규칙 제49조에 기재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10호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회사의 명예와 평판을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등으로 해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직장 동료를 촬영하려 한 직원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C대학교 산학연구센터에서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7. 5. 23시경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막이 안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11.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8.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6.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3. 기각
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 제8호('동료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호('취업규칙 제49조에 기재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제14호('앞에 열거된 조항들과 유사한 기타의 부당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촬영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칸막이 너머로 밀어 넣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화장실은 그 구조상 남성용 소변기 쪽에 서있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물건을 들고 있는 손을 칸막이 위에 올려 여성용 좌변기 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손이나 들고 있는 물건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
음.
- 피해자가 원고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던 점과 원고가 남녀공용화장실이라는 환경에서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렸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 있는 사람을 촬영할 생각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과감하게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50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뒤늦게 용변칸으로 들어간 사실, 노래방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용변을 보던 도중 자신보다 늦게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동료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