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1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048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구합10048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수수 및 근무지 이탈 비위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수수 및 근무지 이탈 비위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 10.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지방운전주사(6급)으로 승진
함.
- 2016. 6.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9. 26.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금품수수): 근로자가 C에게 임용시험 합격 명목으로 상품권을 요구하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및 확인서 작성 내
용.
- C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수차례 금품 요구, 협박성 발언).
- H의 C 진술 부합 증언 (C가 근로자의 금품 요구에 대해 문의).
- 제2징계사유 (근무지 이탈): 근로자가 2015. 10.경부터 매주 3회 정도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개인 용무, 휴식, 차량 정비, 골프연습장 방문).
- C의 진술 (근로자가 업무를 맡기고 개인 용무를 봄, 일주일에 2~3회 이탈).
- I의 진술 (근로자가 주 2~3회 오후 시간 자리를 비움, 근무시간 중 골프 언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판단: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골프 행위가 인정
됨.
- 근로자가 C 외에 I에게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
음.
-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불량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무단 골프).
- 징계양정 기준 준수: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 가액 100만 원 이상 시 '파면~강등'.
-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 수수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시 '해임 이상'.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및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
판정 상세
공무원 금품수수 및 근무지 이탈 비위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0.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지방운전주사(6급)으로 승진
함.
- 2016. 6. 7.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9. 26.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금품수수): 원고가 C에게 임용시험 합격 명목으로 상품권을 요구하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거:
- 원고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및 확인서 작성 내
용.
- C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수차례 금품 요구, 협박성 발언).
- H의 C 진술 부합 증언 (C가 원고의 금품 요구에 대해 문의).
- 제2징계사유 (근무지 이탈): 원고가 2015. 10.경부터 매주 3회 정도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거:
- 원고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개인 용무, 휴식, 차량 정비, 골프연습장 방문).
- C의 진술 (원고가 업무를 맡기고 개인 용무를 봄, 일주일에 2~3회 이탈).
- I의 진술 (원고가 주 2~3회 오후 시간 자리를 비움, 근무시간 중 골프 언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