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3.30
대법원2021다22688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파면무효확인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6. 18. 근로자가 비위를 저질러 피고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
음.
- 원심이 인정한 적법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1 징계사유(성희롱·성추행 가해자 D 사건 관련 2차 가해)
-
-
-
-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D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하였
-
-
음.
- 2018. 4. 13. 산학협력처에 방송사 기자들이 방문하였을 때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라고 말하였
음.
- 2018. 4. 12. 피해자 H, G, F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26일이니, 기 부여한 연차 15일 중에 4일을 지우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실제로 연차 중 4일을 삭제하였다가 2018. 4. 16. 연차를 회복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연차가 변경되어야 할 I의 연차는 변동이 없었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성희롱)
- 2017년 어느 토요일, F, G에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하였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여자친구가 이쁜이 수술을 했는데 좋
다. J씨도 결혼하면 한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어릴 적 엄마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어릴 적 상처가 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
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산학협력처 산단운영직 채용비위)
- I의 경력점수를 15.8점만 인정하여야 하나, 근거 없이 군경력(장교복무) 28개월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20점을 부여하였
음.
- 원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
-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
판정 상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6. 18. 원고가 비위를 저질러 피고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
음.
- 원심이 인정한 적법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1 징계사유(성희롱·성추행 가해자 D 사건 관련 2차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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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D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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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18. 4. 13. 산학협력처에 방송사 기자들이 방문하였을 때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라고 말하였
음.
- 2018. 4. 12. 피해자 H, G, F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26일이니, 기 부여한 연차 15일 중에 4일을 지우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실제로 연차 중 4일을 삭제하였다가 2018. 4. 16. 연차를 회복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연차가 변경되어야 할 I의 연차는 변동이 없었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성희롱)
- 2017년 어느 토요일, F, G에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하였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여자친구가 이쁜이 수술을 했는데 좋
다. J씨도 결혼하면 한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어릴 적 엄마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어릴 적 상처가 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
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산학협력처 산단운영직 채용비위)
- I의 경력점수를 15.8점만 인정하여야 하나, 근거 없이 군경력(장교복무) 28개월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20점을 부여하였
음.
- 원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