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서울고등법원2020나2035470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03547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도봉구에서 헬스장(E)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해당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 원고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원고 B는 2018. 2. 19.부터 근무
함.
- 회사는 2018. 9. 9. 원고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 회사는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6.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의 횡령 주장 또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성실 및 모순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원고들이 해고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재심 절차에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 원고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한 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확인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 복직 통보일인 2020. 10.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74,700,000원,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62,250,000원
임.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헬스장(E)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해당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 원고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원고 B는 2018. 2. 19.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18. 9. 9. 원고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6.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피고가 제시한 해고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의 횡령 주장 또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성실 및 모순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원고들이 해고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재심 절차에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 원고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한 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확인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